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일부개정 2022.05.02, 2025.5.30.)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3.2)(개정 2022.3.2)
제0005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3.2)
(삭제, 2015.3.2)
제000600조 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담당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5.30.)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