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이하 "단체"라 한다)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단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2조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이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동 포함),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직하고자 할 경우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과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에 대한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실시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 조달과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원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 관리 등
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후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 등 지원
단장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0011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된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한다.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이나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훈련의 경우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반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평가 및 포상
연말 평가에 따라 우수한 동 방재단 및 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