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 고시일
"마을공동체"란「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나 내용은 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1., 2024.7.10.>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대상 지역 등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0.5.11.>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2.「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3.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시행구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미만 <개정 2020.5.11.>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3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개정 2020.5.11.>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개정 2020.5.11.>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고 구ㆍ군에 설치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10.>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맹지 또는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이 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4.7.10.]
제000302조 가로구역 요건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7.10.>[본조신설 2020.5.11.]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빈집의 철거명령으로서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000502조 빈집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 차단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안전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503조 지도·감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정비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5.]
제0006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0.>
구청장은 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그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5.10.>가. 평가법인등의 규모<개정 2021.5.10.>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기 참여규모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5.10.>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5.11.>다.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5.11.>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5.10.>[제목개정 2021.5.10.]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090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11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운영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3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400조 건축심의 내용
제001500조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시계획·에너지·교통·방재 분야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구광역시에서 해당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개정 2020.5.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또는 운영하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가.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5.11., 2024.7.10.>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심의대상 등 사전검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소집 및 운영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5.10.>
제0019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002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23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24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0025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0026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사람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의 규모 이상인 사람.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20.5.1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 다만, 분양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2.12.1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의 규모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27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등·주민합의서로 주택공급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별표2와 같이 공급한다.
제0028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영 별표1 제1호가목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무주택자로서 구청장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거주시작일로 본다.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1.>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할 것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나.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가옥에 주민등료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개정 2024.7.10.>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1.> 1. 관리사무소·경비실 및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휴게시설·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방·공동회의실·공동창고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29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
제0029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 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2.], [제목개정 2024.7.10.]
제0029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등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그 밖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수립에 필요한 계획
관리계획 수립 제안 동의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 수립 제안 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검인을 받은 구역 포함)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들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관리계획수립 제안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제003100조 사업비의 보조 등
시장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의 비용
구청장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빈집등 실태조사 비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임시거주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사업비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때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세부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지원방법·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3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
마을공동체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협의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건축규제 완화 특례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이란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공면적)}]×해당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완화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5.11.>, <개정 2020.10.5.>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5.11>[제목개정 2020.5.11.]
제0034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20.10.5.>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해당 구·군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1.>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 또는 구·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35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4.7.10.>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해당 공공임대주택비율×2.5)"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2024.7.10.>
삭제 <2024.7.10.>[전문개정 2021.5.10.]
제0035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7.10.>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7.10.>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7.10.>[본조신설 2022.12.12.], [제목개정 2024.7.10.]
제5장 보칙
제0036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제003602조 감독 등
제003700조 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