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내장, 설비, 방재 등 시공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 4. 그 밖에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300조 자문대상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중 구청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0400조 자문단 구성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자문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자문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검수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문단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품질검사 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품질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품질검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비밀준수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