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6. 10.> 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0.>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구청장은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2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사업 대상 지역 주민, 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10.>

3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완료 시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7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8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1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0.>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4. 6. 10.>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기구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6. 10.>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6. 10.]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6. 10.>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 문화 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 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4. 6. 10.>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10.>

제001002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 쇠퇴 방지와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6

10.]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6. 10.>

제0012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삭제 < 2024. 6. 10.>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001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6. 10.>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0.> 1. 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제4조의 주민협의체 6. 제9조의 사업추진협의회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본조신설 2018. 1 2. 31.]

제001400조

삭제 < 2024. 6. 1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