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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정비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정비대상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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