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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 20. 2020.7.10., 2021.12.30., 2023. 1 2. 2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 2. 29.]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10., 2023. 1 2. 29.>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0. 7. 10., 2023. 1 2. 29.>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3. 20., 2020. 7. 10., 2023. 1 2. 29.>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3. 1 2. 29.>

제000700조 의견 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0., 2023. 1 2. 29.>

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제목개정 2023. 1 2. 29.]

제000800조 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3. 1 2. 29.>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3. 1 2. 29.>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20., 2020. 7. 10., 2023. 1 2. 29.>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목개정 2023. 1 2. 29.]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 2. 30., 2023. 1 2. 29., 2024. 1 2. 30.>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우선 검토)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4. 1 2. 30.>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10., 2023. 1 2. 29.>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2023. 1 2. 29.> 1.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3. 1 2. 29.>

5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7.10.)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30., 2023. 1 2. 29.>

2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3. 1 2. 29.> 1.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삭제(2019.3.20.)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개정 2020.7.10.)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0.7.10.)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20.7.10.)

제001600조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 2. 29.>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0., 2023. 1 2. 29.>

제001700조 회의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 2. 29.>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7.10.)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3.20.)

제00190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0., 개정 2023. 1 2. 29.> [제목개정 2023. 1 2. 29.]

제002100조 주민참여 활성화

1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0., 개정 2023. 1 2. 29.> [제목개정 2023. 1 2. 29.]

제002200조 설치 및 구성 등

1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 2. 29.>

4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3. 1 2. 29.>

6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0., 개정 2023. 1 2. 29.> [제목개정 2023. 1 2. 29.]

제0023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 2. 29.>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19.3.20.)

제002400조 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구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3. 1 2. 29.>

2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3. 20.> [제목개정 2023. 1 2. 29.]

제5장 지원 등(신설. 2019.3.20.)

제002500조 재정 및 실무 지원 등

1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9.>

2

구청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회의 운영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2. 6. 30., 2023. 1 2. 29.> [제목개정 2019. 3. 20., 2023. 1 2. 29.]

제002600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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