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8)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특수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과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 1. 10., 2024. 6. 10.>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국,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
제000600조 회의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 및 소속기관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