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200조 삭제
<2020.12.31>
제000300조 삭제
<2020.12.31>
제000400조 조직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20.12.31)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1.)
단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
동 방재단원은 구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지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개정 2020.12.31)
동 단장은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기타 제반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단장은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동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장의 건의에 의거 구청장이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서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12.31)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단장,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20명 내외로 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동 단장)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성별 연령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성별 연령별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도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31)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1.)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실시할 수도 있다.
제001400조 평가 및 포상
년말 평가에 의한 우수 방재단과 단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부상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말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0016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7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