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활동"이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이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록유지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관리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관리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제000600조 손실보상의 원칙
시장은 물적손실에 대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이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분할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청구방법 및 처리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이 소액(50만원이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없이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