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급대상자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에 대한 물적피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000300조 기록유지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별지 서식에 의거 재난관리활동현장의 손실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손실현장 조사서는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작성하고, 민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제0004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손해사정인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물적손실 보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야 하며,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조례 제7조 제5항의 소액(50만원 이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 위원 중 손해사정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소액 보상금 지급 추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항 단서의 의견을 제출한 손해사정인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안 상정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보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비밀유지의 의무
보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은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