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된 소방시설 등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상품권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사랑 상품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신고 대상 등
제4조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휴게시설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소화펌프 등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화재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또는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라.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잠금을 포함한다) 하는 행위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000400조 신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고센터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를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접수 및 처리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600조 신고의 보완요청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처리결과의 통지
소방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금의 지급 등
포상금의 지급 금액 및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 1건당 지급 금액은 5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동일한 신고자(「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 30만원나. 연간 : 300만원
제2호에 따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이 가장 빠른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중 대표자 1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한 주소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소방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 접수 당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이미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4.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신고자와 사전 공모하거나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및 소방기술자,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9.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심사 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신고자의 보호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 및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사유와 절차를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경우 3.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001400조 신고센터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예산의 확보
대구광역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