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2

이 조례에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불법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되어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31.>

제000300조 신고

1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9.10.10.>

2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3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000400조 접수 및 처리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자료로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6.10.31., 2019.10.10.>

2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3

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4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19.10.10.>

5

기타 신고 및 접수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16.7.11.>

제000500조 포상금 지급

1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9.10.10.> <개정 2024.5.17.>

1

신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0.10., 2016.10.31., 2019.10.10.>, <제1항에서 이동 (2019.10.10.)>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개정 2016.10.31.>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6.10.31.>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6.10.31.>

3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되,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0.10.>, <제2항에서 이동 (2019.10.10.)>

4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0.31.>, <제3항에서 이동 (2019.10.10.)>

5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4항에서 이동 (2019.10.10.)>

제000600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2.10.11.>

제0007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1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6.10.31.>

2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6.10.31., 2020.3.10.>

3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31., 2019.10.10.>

4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5

심사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사항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0.10.> <개정 2016.10.31.>[제목개정 2016.10.31.]

제000800조 신고센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0.31.>

제000900조 신고자의 보호

1

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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