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51-59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3.11.29., 2019.12.24., 2023.10.30., 2024.10.3.0>

제004400조 과태료 등

1

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12.24., 2020.5.11., 2023.10.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신설 2023.10.30.>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4.6.30>, <개정 2023.10.30.>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제3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7.6.11., 2019.12.2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제목개정 2007.6.11.]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위탁

1

시장은 「수도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전문개정 2008.10.30.]

제0047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1.7., 2007.6.11., 2019.12.24., 2020.5.11.>

2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 7 조례 제2507호) <개정 2020.5.11.>

제004702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연체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본조신설 1980.1.4.]

제004703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를 따른다. 다만,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82조를 따른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본조신설 2003.11.10.]

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2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제1호부터 제40호까지는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제41호는 수질연구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ㆍ제10호ㆍ제14호ㆍ제21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 및 제28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재위임한다. <개정 2005.4.30., 2007.6.11, 2008.8.5., 2014.6.30, 2023.10.30.>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제7조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7.

4

제8조의 공사의 시행

5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4.6.30>

7

삭제 <2014.6.30>

8

제18조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9

제19조의 수도의 사용

10

제20조의 신고

11

제21조의 수돗물의 판매금지

12

제23조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13

제24조의 권리의무의 승계

14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5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6

제27조의 요금의 징수

17

제28조의 수도사용요금

18

제29조의 업종의 구분

19

제30조의 요금의 조정

20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21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22

제33조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개정 2019.12.24.>

23

제35조의 연체가산금 <개정 2017.7.10.>

24

제36조의 납부고지

25

제36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26

제37조의 임시급수

27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

28

제38조의 수수료

29

제39조의 요금 등의 감면

30

제39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31

제40조의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32

제42조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개정 2020.5.11.>

33

제42조의2 포상금의 지급

34

제43조의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35

제44조의 과태료 등

36

제45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37

제46조의 검침업무 등의 위탁

38

제47조의 이의신청 <개정 2003.11.10.>

39

제47조의2 지방세 징수의 준용

40

제47조의3 소멸시효

41

제38조의2의 수질검사와 수수료 <신설 2007.6.11.>

제004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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