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3.11.29., 2019.12.24., 2023.10.30.,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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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과태료 등
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신설 2023.10.30.>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4.6.30>, <개정 2023.10.30.>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제3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7.6.11., 2019.12.2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제목개정 2007.6.11.]
제004600조 검침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수도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검침,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전문개정 2008.10.30.]
제0047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0.11.7., 2007.6.11., 2019.12.24., 2020.5.11.>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 7 조례 제2507호) <개정 2020.5.11.>
제004702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연체가산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본조신설 1980.1.4.]
제004703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를 따른다. 다만,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제82조를 따른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본조신설 2003.11.10.]
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제1호부터 제40호까지는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제41호는 수질연구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ㆍ제10호ㆍ제14호ㆍ제21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 및 제28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재위임한다. <개정 2005.4.30., 2007.6.11, 2008.8.5., 2014.6.30, 2023.10.30.>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7조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7.
제8조의 공사의 시행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
삭제 <2014.6.30>
삭제 <2014.6.30>
제18조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9조의 수도의 사용
제20조의 신고
제21조의 수돗물의 판매금지
제23조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24조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제27조의 요금의 징수
제28조의 수도사용요금
제29조의 업종의 구분
제30조의 요금의 조정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33조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개정 2019.12.24.>
제35조의 연체가산금 <개정 2017.7.10.>
제36조의 납부고지
제36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제37조의 임시급수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
제38조의 수수료
제39조의 요금 등의 감면
제39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제40조의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제42조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개정 2020.5.11.>
제42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3조의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44조의 과태료 등
제45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제46조의 검침업무 등의 위탁
제47조의 이의신청 <개정 2003.11.10.>
제47조의2 지방세 징수의 준용
제47조의3 소멸시효
제38조의2의 수질검사와 수수료 <신설 2007.6.11.>
제004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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