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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05.30.> 2.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9. 22. 조례 제993호) <개정 2021.6.30.>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사전협의 및 위원회 중복 설치 제한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30.>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30.>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9.05.3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3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5.30.>

4

구청장은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5.30.>

5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 <개정 2021.6.30.>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만한 이유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9.05.30.]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삭 제>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05.30.>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5.30.>

제000800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5.30.>

제0009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001100조 의견 청취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 관련자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6.30.>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1.6.30.] <신설 2021.6.30.>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2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별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 여부 등 운영 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05.30.>

3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항번호 이동 2019.05.30.>

4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항번호 이동 2019.05.30.>

제00130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 한다. <개정 2019.05.30.> <개정 2021.6.30.> 2. 심사수당 <개정 2021.6.30.>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 처리.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나. 서면·전자우편 등 회의일을 지정하지 않은 심사 <개정 2019.05.30.> <개정 2021.6.30.> 3. 실비: 교통비,급량비,숙박비,여비등 지급 <개정 2019.05.30.> <개정 2021.6.30.>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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