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구청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해체공사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력 등
구청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