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감사대상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에 따라 요청이 들어온 감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감사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0.>

1

감사요청 대표자가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2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제4조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자세히 알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5.30.>

제000600조 감사계획 통보

1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장 및 감사요청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감사 실시전날까지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0008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 공무원

3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 감사관

4

공동주택 운영·관리 및 감사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사반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감사반은 감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4

위촉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1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1100조 감사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 실시 기간 중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3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나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5.30.>

제001300조 공동주택관리 교육

1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위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과정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30.]

제001400조 비밀보호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감사요청 대표자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4.5.30.>]

제0015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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