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감사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에 따라 요청이 들어온 감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항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0.>
감사요청 대표자가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제0006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장 및 감사요청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감사 실시전날까지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0008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부 공무원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 감사관
공동주택 운영·관리 및 감사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감사반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반은 감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촉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밖에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1100조 감사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 실시 기간 중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나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5.30.>
제001300조 공동주택관리 교육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위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과정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30.]
제001400조 비밀보호
제0015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