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유치원생·초등학생·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전담 조 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