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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후위기 대응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및 관련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 및 녹색성장 추진 2. 온실가스 감축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 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ㆍ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사업자와 주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학교의 책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억제 실천이 생활화될 수 있게 하는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2

구청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분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등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3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0012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참여형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채식의 날 지정 및 운영

1

구청장은 채식실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월 1회 채식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월 1회를 채식하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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