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시스템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마을미디어 활동가"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마을미디어 활동 및 운영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독립성·자율성 보장 하에 운영되어야 하고,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미디어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발표, 멘토링 등의 활동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우리 구를 포함한다)에서 지원받은 경우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제000800조 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또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