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정비된 빈집을 사업 시행 전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때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 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을 정비할 때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제1호의 자격이 중지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제2항에 따른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주거용, 사무용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시설 활용은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