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