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2. 3 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3.9.2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10.>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 2. 3 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6. 6. 29. 조례 제358호)(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2002. 1 2. 3 0. 조례 제530호)(개정 2006. 1 1. 2 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개정 2018.12.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000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 2. 3 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2. 3 0. 조례 제530호)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 넣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2. 3 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비 또는 그 밖에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2. 3 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0.>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