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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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자율소방대"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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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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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자율소방대 활동 경비의 지원
1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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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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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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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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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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