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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12.10., 2022.11.10., 2024.6.28.>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10.>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신설 2018.12.10., 2024.6.28.>

2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3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10.>

제001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4.6.28.>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28.>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추천한 사람<신설 2018.12.10.>

3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28.>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6.28.>

2

구청장은 위원이 제2조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2.10.>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 홍보,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4.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5. 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개정 2018.12.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28.>

제001800조 회의의 공개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001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1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22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0023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고자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한다.<개정 2024.6.28.>

제002400조 설치 및 구성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2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을 포함하여 특정단체 또는 특정위원회 소속의 위원수가 각각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6.28.>

3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28.>

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24.6.28.>

4

해당 동 거주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4

동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5

동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20.>[본조신설 2018.12.10.]

제002500조 운영

1

지역회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6.28.>

4

위원장은 해당 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8.12.10.]

제0026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8.12.10.]

제002700조 회의

지역회의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신설 2018.12.10.]

제002800조 주민예산학교

1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4.6.28.>[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8.12.10.]

제6장 보칙

제002900조 지원

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예산학교, 토론회 등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4.6.28.>[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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