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12.10., 2022.11.10., 2024.6.28.>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10.>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신설 2018.12.10., 2024.6.28.>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10.>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2024.6.2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28.>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추천한 사람<신설 2018.12.10.>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28.>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2.10.>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 홍보,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4.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5. 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개정 2018.12.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28.>
제001800조 회의의 공개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001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1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22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002300조 회의
조정위원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고자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한다.<개정 2024.6.28.>
제002400조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을 포함하여 특정단체 또는 특정위원회 소속의 위원수가 각각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6.28.>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28.>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삭제 <2024.6.28.>
해당 동 거주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동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동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20.>[본조신설 2018.12.10.]
제002500조 운영
지역회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6.28.>
위원장은 해당 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2018.12.10.]
제0026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8.12.10.]
제002700조 회의
지역회의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신설 2018.12.10.]
제002800조 주민예산학교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4.6.28.>[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8.12.10.]
제6장 보칙
제002900조 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예산학교, 토론회 등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2024.6.28.>[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