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11.> 1. "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및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주는 공영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개방주차장"이란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6.30.]
제000202조 주차장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차고 확보를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0., 2018.10.30., 2020.6.30.>[제1조의2에서 이동 2020.6.30.]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구청장은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요금 수입으로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4.1., 2020.6.30.>
<삭제 2020.6.30.>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7.30., 2014.10.30., 2016.12.12., 2018.10.30., 2020.6.30.>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시간이 제한된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제2조에서 이동 2020.6.30.]
제000302조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12.20., 2024.5.30., 2025.6.30.>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ㆍ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붙인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등으로 헌혈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단,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
그 밖에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 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참여 차량은 미리 주차장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는 하루 한 차례로 한정하여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 면제, 2시간 이상인 경우 2시간 초과분에 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받는다.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가진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붙인 사람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사람.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붙어 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지킨 차량(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가진 사람(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주차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본조신설 2020.6.30.]
제000303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6.12.12.>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에 의한 방법
주차표에 의한 방법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20.6.30.>
<삭제 2003.4.10.>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주차권 발행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및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돌려준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회수주차권: 남은 주차권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에 주차한 경우는 주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을 날수대로 계산한 요금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돌려준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1항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1.5.31.>
제000400조 주차카드의 제작판매등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미리 구매한다.<개정 2020.6.30.>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4.20., 2016.12.12., 2019.4.1., 2020.6.30.>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삭제 2010.4.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4.20., 2016.12.12., 2020.6.3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 ·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노외주차사업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0.30., 2020.6.30.>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12.12., 2020.6.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한 번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제000700조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노상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000800조 하역주차구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6.12.12.>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4.10.30., 2016.12.12., 2019.4.1.>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9.4.1.>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20.6.30.>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20.6.30.>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의사항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6.30.>
제0011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001200조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지정 운영
제001300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과 위치를 알리는 노외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2020.6.30.>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표지 상단에 수성구의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6.30.>
제0014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제14조 각 항의 시설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2.12.>]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 등
영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과 시설은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포함한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이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은 제1항의 설치기준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의 100분의 80을 최고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계산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내의 복합용도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의 제한을 받는 시설물의 경우 전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제001700조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
제001800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0.30., 2020.6.30., 2021.5.31.>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0.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2.12.>]
제001802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31.]
제001803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수성구가 설치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총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9.20.>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9.2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CCTV로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시는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8호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본조신설 2021.5.31.][제목개정 2023.9.20.]
제001900조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12., 2020.6.30.>
제001902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20.6.30.>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10.30.>[본조신설 2008.7.30.][제18조의1에서 이동 <2016.12.12.>][조번호 개정 2018.10.30.]
제0019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1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1.5.31.>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5.31.>[본조신설 2018.10.30.]
제00190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 ÷ 총 주차구획 수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계산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 × 주차구획 1면의 면적
토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 18제곱미터.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20.6.30.]
제001905조 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하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유자등은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운영보전금의 지원을 희망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정한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001906조
제19조의6( 개방주차장의 운영보전금 지원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2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 한 주 40시간 이상, 주5일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개방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보전금은 소유자등과 협약한 개방 주차면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001907조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
개방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위탁받은 자가 개방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제001908조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소유자등은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 사항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에 개방주차장 안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안내표지의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등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001909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 사항
소유자등은 개방주차장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 대형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의 주차금지 6.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등[본조신설 2024.11.11.]
제00191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등은 책임지지 않는다.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본조신설 2024.11.11.]
제001911조 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11.]
제5장 보 칙
제002100조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0., 2016.12.12., 2018.10.30.> 1.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2.12.>]
제002200조 융자의 방법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2016.12.12., 2020.6.30.>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사본 1부(평면식 주차 전용시설 제외)
토지등기부등본 1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구청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300조 보조의 방법
제002400조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는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2018.10.30., 2020.6.30.>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2.12.>]
제002500조 위탁경비징수
제002600조
<삭제 2020.6.30.>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