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개정 2018.10.30.>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개정 2018.10.30.>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10.30.> 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30.>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 1 1. 2 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 22. 조례 제993호><개정 2018.10.30.>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부서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개정 2013.7. 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 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 11. >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0.3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8.10.30.>
제000600조 회의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30.>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 30. 조례 제 9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