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5.6.30.>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2. 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투자업무팀장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 투자심사 시 개최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4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6.30.>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