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000200조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0.1.>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의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10.1., 2020.12.10.]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1.]
제000500조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반납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전출된 자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 자금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특별회계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비 등 계속사업의 자금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개정 2018.10.1.>
제0007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