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0002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1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2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4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와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5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300조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1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119특수대응단장(또는 주무과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또는 주무과장)·소방서장(또는 주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4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5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400조 장례비용 지원

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000500조 장례비용 제외 대상

1

조례 제9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6.30.>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제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00060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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