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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 "운휴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참여자"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자태그"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하 "참여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와 운휴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증표를 말한다. 4. "무선인식시스템"이란 참여차량의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중교통마일리지제"란 참여차량 중 승용차요일제 준수 및 운휴일의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대상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차량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로 한다.

제000600조 운휴일

1

참여자는 운휴일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참여차량의 운휴일은 해당 연도에 2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요일제 운영

1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법정공휴일은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휴일에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800조 참여신청

1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나 구ㆍ군 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차량의 소유자 본인

2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차량의 소유자나 그 가족. 다만, 법인차량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혜택

1

시장·구청장·군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

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3

구·군의 개별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 따른 우선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등

4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5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

2

제1항에 따른 혜택은 시장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사진을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001100조 이행실태 점검

1

시장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당 1회 이상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서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무선인식시스템 설치 및 관리

1

시장은 운휴일 위반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인식시스템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대중교통마일리지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

시장은 내실 있는 혜택 제공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이 경유차량 단속시스템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탈퇴 및 제외

1

참여자가 승용차요일제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의 참여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진탈퇴 후 재신청은 연 1회로 한정한다.

2

참여차량에 대해 명의변경, 타 시도 전출 및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가 승용차요일제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1

참여자가 배부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2

참여자가 운휴일에 참여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날에 참여신청 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연간 5회 이상 확인된 경우

3

시장이 90일 이상 운행기록이 없는 참여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참여자가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4

신규신청(재신청을 포함한다) 후 90일 이내에 승용차요일제 가입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승용차요일제 탈퇴 또는 제외된 차량은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001400조 승용차요일제 업무대행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ㆍ지도 등 필요한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대행 단체 등에 승용차요일제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요일제 관련행사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포상

1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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