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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1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신축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 대시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대구광역시 공보 또는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시장은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2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의 현장점검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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