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또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신고자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센터의 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면 그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결과를 모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選任)하고, 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단원의 위촉과 해촉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구청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나 생활공감모니터단원, 분야별 전문가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
단원 중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단원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