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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 사회의 자원"이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시설, 마을주민, 기업,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자치구·군의 읍·면·동 단위를 말한다. 4. "청소년 관련분야"란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평생교육 및 청소년활동 지도와 관련한 학문분야를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2. 창의·인성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과 청소년간의 유대강화사업, 지역특색사업 4. 학교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연계 청소년체험활동 사업 5.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돌봄, 부모교육 6.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7.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직업체험지원단과 우리마을 교육나눔 연계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제000400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1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설명회, 워크숍, 마을교류회, 마을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한다.

1

마을단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

3

지역협력기관 발굴 및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마을, 학교, 수련시설 등 지역 내 자원 적극 활용

5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추진 홍보 등

4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담인력 배치

1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구·군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2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관련 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담인력은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연계·운영, 그 밖에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0006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내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부분과의 긴밀한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성과보고회 개최

시장은 당해연도 성과보고 및 다음년도 사업 추진 방향 협의 등을 위해 매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창의·인성 체험활동 개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 방안 및 정책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3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처 서포터즈 운영과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관련된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1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군에 위임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구·군,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대해 위임·위탁 기관이 사업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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