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남성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대학생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역대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제2항에 따른 전문의소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인구의 감소로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21.12.10.>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해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2.10.>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원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22.> 1. 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 각 30명 이내 <개정 2019.4.10.> 2. 지역대: 20명 이내 <개정 2019.4.10.> 3. 전문의소대: 30명 이내 <신설 2019.4.10.> 4. 읍·면 지역대: 30명 이내(전담의소대: 30명 이내) <제3호에서 이동 (2019.4.10.)>, <개정 2019.4.10., 2023.5.22.>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공개모집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000502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5.22.>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1.12.10.)>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 출납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2021.12.10.)>[제5조에서 이동<2021.12.10.>]
제0006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대장은 교육·훈련 및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속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10.>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조직
지역대·전문의소대 및 전담의소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소방서장이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이력서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사본)
제000800조 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한다.<개정 2021.12.10.>
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이 연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11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신설 2021.12.10.>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10.>, <제2항에서 이동(2021.12.10.)>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개정 2021.12.10.>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개정 2021.12.10.>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2.10.>
삭제<2021.12.10.>
삭제<2021.12.10.>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담당 소방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1.12.10., 2023.5.22.>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1.12.10.>
제00110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001103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3.5.22.>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0.]
제00120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00130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1.12.10.>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10.>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1항에서 이동(2021.12.10.)>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10.>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10.>[제목개정 2021.12.10.]
제001400조 대장 등 추천
제001500조 운영지도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소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삭제 <2023.5.22.>[제목개정 2023.5.22.]
제001502조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전담의용소방대장(이하 "전담의소대장"이라 한다)은 운전자격자, 진압대원 등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이하 "전담의소대원"이라 한다)을 지정한 장소에서 1일 4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담의소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0017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5.22.]
제001800조 교육 및 훈련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기관 및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2023.5.22.>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001900조 소집수당 등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개정 2021.12.10., 2022.10.11.>
전담의소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3.5.22.>
제0021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의용소방대원 본인 또는 유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개정 2019.7.10.>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경비부담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1.12.10.>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1.12.10.> 6. 재해보상금<개정 2021.12.10.>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시 및 구·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전국 또는 타 시ㆍ도간 협력 및 교류<신설 2021.12.10.>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연합회는 소방서 남·여 대장(지역대ㆍ전문의소대ㆍ전담의소대는 제외한다) 및 부대장, 연합회 고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0., 2023.5.22.>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2명(남, 여), 부회장 2명(남, 여),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002500조 회장 등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002600조 임원의 임기
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각 소방서 남·여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연합회 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해임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0., 2023.5.22.>
제002700조 회의 등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연합회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제002800조 경비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제002900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퇴직한 대장·부대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제7장 보칙
제0031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