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전문개정 2021.12.10.]
제000102조
삭제<2006.11.10 규칙 제2467호>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용소방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 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1부(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 1. 10 규칙 제2467호) 2. 표창장 사본(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에 한정함) 1부 3. 삭제( 2001. 2. 20 규칙 제2282호) 4. 삭제( 2001. 2. 20 규칙 제2282호) 5.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특기자에 한정함) 1부 <신설 2023.5.22.>
제000300조 추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방서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장학생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개정 2006. 1 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삭제< 2006. 1 1. 10 규칙 제2467호>
제000400조 선발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대장 학교장(학장 또는 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5. 10 규칙 제1850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0 규칙 제2282호), <개정 2021.12.10., 2023.5.22., 2024.5.20.>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6. 1 1. 10 규칙 제2467호), <개정 2021.12.10., 2023.5.22.>
제000600조 장학금의 환수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환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학생의 질병, 생활고, 군입대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휴학: 환수액 = [(휴학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
대원의 건강 등 불가피한 사직: 환수액 = [(사직 후 학생의 해당 학기 남은 수업일수) / (해당 학기의 총 수업일수)] × 장학금 지급액
휴학일수 및 사직일수는 휴학 및 사직이 확정된 날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