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대구광역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자의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소요비용과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경미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70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