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상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내 등록 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 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훈련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활동범위

자율소방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000500조 신고 등

1

이 조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운영 신고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비 지원 등

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율소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소방대원의 수와 활동실적 및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1

시장은 제7조제2항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소방대에게 해마다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자율소방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 규정에 의한 경비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회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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