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자치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자치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한다.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제3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과 영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2.2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

3

제1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4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예산 계상

1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1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1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제7조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한정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2

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교부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이 구의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에 따라 조정 교부한다.

3

시장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 간 재정불균형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정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4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청사, 그 밖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그 밖에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4

시정 역점시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5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시 일괄적으로 교부하거나, 구청장·군수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2조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4.]

제000603조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1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통보된 구·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0.4.]

제000700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1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고,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구 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형평이 필요한 때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1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교부해야 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1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1

구청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구청장·군수의 귀책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구청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군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1

구청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군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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