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자치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자치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한다.
제000400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예산 계상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정교부금의 교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이 구의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에 따라 조정 교부한다.
시장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 간 재정불균형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정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청사, 그 밖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그 밖에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시정 역점시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시 일괄적으로 교부하거나, 구청장·군수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2조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4.]
제000603조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통보된 구·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ㆍ군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교부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0.4.]
제000700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고,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구 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형평이 필요한 때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교부해야 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구청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할 때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시장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구청장·군수의 귀책 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청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군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구청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군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