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 2.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 3. "주택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개정 2019.8.12.>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8.12.>
제000400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9.8.12.>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2.7.29.>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0 <신설 2019.8.12.>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제8호에서 이동 (2019.8.12.)>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 2. 국가로부터의 융자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9.8.12.> 3. 삭제 <2019.8.12.> 4.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융자금, 보조금 <개정 2019.8.12.> 5. 국민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 7.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
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8.12.>
특별회계 자금을 주택사업을 위해 융자할 경우 융자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2.>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보조사업 정산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2., 2024.5.17.>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