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8.1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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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8.10.>
제1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동산 전월세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2.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 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