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개정 2021.11.10.>

제000300조 조정당사자

1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7.20, 2021.4.20.>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주자대표회의

5

리모델링주택조합

6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 <신설 2021.4.20.>

2

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개정 2021.4.20.>

제000400조 심의 조정대상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0.> 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20>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20.> 7. 공동주택노동자(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직원 등)에 대한 괴롭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4.2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21.4.20.> 9.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4.20.>

제0005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삭제 2021.11.10.>

1

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삭제 <2021.11.10.> [전문개정 2015.7.20][전문개정 2021.11.10.]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1.11)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개정 2015.7.20>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개정 2015.7.20>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위원의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001100조 대표자 선정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3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001300조 분쟁의 조정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개정 2021.11.10.>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3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001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정의 효력

1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001700조 종결 등

1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5.7.20>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001800조 비용부담

1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0>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3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의 거부·중지·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7.20> <개정 2021.11.10.>

제002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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