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중구보건소)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당사자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