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0. 3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 0. 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3. 1 0. 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4.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23. 1 0. 3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23. 1 0. 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3. 1 0. 3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0. 30.> 5. 경관개선 및 경관개선에 대한 시상 <개정 2023. 1 0. 30.>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23. 1 0. 30.>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23. 1 0. 30.>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 0. 30.>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목개정 2015.4.30][전문개정 2015.4.30., 2023. 1 0. 30.]
제00050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0.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3. 1 0. 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3. 1 0. 3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 0. 30.> [본조신설 2015.4.30]
제000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0.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 0. 30.]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 0. 3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 1 0. 30.>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 0. 30.>
제0009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1 0. 30.>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3. 1 0. 3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3. 10. 30.]
제001100조
삭제 < 2023. 1 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