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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29>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관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개정 2021.12.10.>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해당연도의 예산과 기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5.30][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개정 2019.3.29> [제목개정 2019.3.29]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개정 2019.3.29>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개정 2019.3.29>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제000900조 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 2019.3.29>[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9, 2024. 1 2. 30.>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전문개정 2017.5.30, 2019.3.29][종전 제11조제22조로 이동]

제001200조 구성 등

<개정 2024. 1 2. 30.>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 2. 3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신설 2024. 1 2. 30.>

5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6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서 인원 초과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19.3.29>

1

재정, 예산 등에 경험이 많은 사람

2

지역 봉사활동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

3

구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7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둔다.<신설 2024. 1 2. 30.>[본조신설 2017.5.30.]

제0013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5.30]

제0014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1. 거주지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본조신설 2017.5.30][제목개정 2019.3.29]

제001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 심사 시 위원회의 위원이 사업 제안자(공동 제안자이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29]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5.30]

제0016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주민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우선 검토[본조신설 2017.5.30]

제001700조 개정 2019.11.11

<삭제 2024. 1 2. 30.>[본조신설 2017.5.30] (개정 2019.11.11)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3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5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 2. 30.]

제0019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 1 2. 30.> 1. 위원장이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 < 2024. 1 2. 30.>[본조신설 2017.5.30., 제18호에서 이동< 2024. 1 2. 3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제안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30] <개정 2019.3.29>[제19호에서 이동<2024. 12. 30.>]

제002100조 구성 및 운영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역회의는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구성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4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 행정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4 .12 . 30.>[본조신설 2019.3.29][종전 제20조제24조로 이동][제20조에서 이동< 2024. 1 2. 30.>]

제002200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본조신설 2019.3.29][종전 제21조제25조로 이동][제21조에서 이동< 2024. 1 2. 30.>]

제002300조 회의 및 의결

1

동장은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3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동장은 일반주민의 지역회의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본조신설 2019.3.29][종전 제22조제26조로 이동][제22조에서 이동< 2024. 1 2. 30.>]

제002400조 다른 단체와 연계

1

지역회의와 구성·운영절차가 유사한 단체 중 지역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단체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단체에 참여한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방법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3.29][제23조에서 이동< 2024. 1 2. 30.>]

제4장 지원

제002500조 주민예산학교

1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9>[본조신설 2017.5.30][제24조에서 이동< 2024. 1 2. 30.>]

제002600조

삭제 < 2024. 1 2. 30.>

제0027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9.3.29>

3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9>[본조신설 2017.5.30][제25조에서 이동< 2024. 1 2. 30.>]

제002800조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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