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제47조 및 제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팔공산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로 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에게 제공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하는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로 한다.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시공자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 선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001200조 공사비의 정산
제11조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001300조 수도의 사용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신고
마을상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또는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을 변경하려는 때 4. 수도사용자등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제001500조 수돗물의 판매금지
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0016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7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001900조 급수중지와 폐전
마을상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제002100조 요금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0022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2300조 요금의 산정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는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0025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0026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부하도록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제002700조 구경별기본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요금과 동시에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002800조 연체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제0029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월분과 당월분은 구분되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납부고지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31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32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33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산정, 또는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연체가산금,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0035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를 따른다. 다만,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를 따른다.
제003600조 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폐지사유서
사용자 또는 협의회 폐지동의서
폐지 후 급수대책
관리대장
제0037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