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7.5.10.>

제0002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0003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0004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등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2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7.5.10.>

제000500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7.5.10.>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개정 2017.5.10.>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17.5.10.>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제2호에서 이동, 2017.5.10.] 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제3호에서 이동, 2017.5.10.]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5.10.>

제000502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5조2(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법 제5조의4에 따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4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

5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10.]

제0006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0007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제000800조 권한의 위임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30., 2017.5.10., 2023.12.11.>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5.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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