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한옥등록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한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해당 한옥의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300조 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신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한옥보호지역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또는 해제 요청 시 :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보호지역 지정 또는 해제신청서와 구비서류
변경 요청 시 :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보호지역 변경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000400조 등록의 유효기간
제000500조 한옥 수선 등의 기준
제000600조 자금의 보조 등
조례 제19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신청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변경)신청서를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문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 수선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비용지원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례 제18조제4항의 "조사방법"은 관할 구청 및 군청의 소속직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말한다.
제000700조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조례 제19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착공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청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ㆍ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