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단ㆍ담당관ㆍ과의 설치, 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직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단장ㆍ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부장ㆍ소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ㆍ단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0300조
(보좌기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둔다. <개정 2025.4.21., 2025.7.10.>
제002300조
(원장)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2500조
(원장)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002700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회ㆍ감사ㆍ보안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 공무직ㆍ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및 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ㆍ환경ㆍ축산 관련 민원접수, 검체수거 및 수수료 수납
8. 보건ㆍ환경ㆍ축산 관련업체 전문상담, 현장기술지원 및 교육
9. 그 밖에 연구원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003300조
(소장)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003500조
(단장)
대구광역시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003700조
(관장)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00420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520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570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도시관리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6500조
(본부장)
대구광역시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4.21.>
제006700조
(소장)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7100조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7500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