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9개 조문 중 51-79

제0048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소규모댐 건설 등 원수개발에 관한 사항 2. 취수ㆍ정수, 송수ㆍ배수ㆍ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에 관한 사항 3.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요금, 원인자부담금,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4900조 하부기관의 설치

1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시설관리소ㆍ수질연구소ㆍ정수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2

사업소별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사업장은 별표 2와 같다.

제0051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2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도로ㆍ교량ㆍ터널 공사에 관한 사항 3. 하천ㆍ하수도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4.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5.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제0053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내 시설물 관리, 공원ㆍ녹지 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도시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0054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5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도로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3. 건설ㆍ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4. 하천관련 시설물 관리 및 하천 관리 5. 수위측정 및 홍수량 예측 6. 각종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체육경기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내 시설, 수목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목원 및 달성습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12.29.> 11. 다문화이주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2.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및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56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0057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58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0059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사업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1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006200조 설치

1

제127조에 따라 도서 및 기록류 등을 수집 보존하여 시민들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도서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006300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4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지역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비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역도서관 협력 등 광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구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006500조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1

제12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66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6700조 소관사무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ㆍ시책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 및 사기진작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5.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6.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7.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제006800조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

제129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6900조 위원장

1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둔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ㆍ주의ㆍ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에 관한 사항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6.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 정원

제007100조 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3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29., 2024.12.20., 2025.2.28., 2025.7.10., 2025.12.30.> 1. 집행기관의 정원: 3,357명 <개정 2023.12.29.>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3명 <개정 2023.12.29.> 3. 본청과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2,984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4명

제007200조 정원책정기준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007300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400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500조 개방형 직위

개방형직위는 3급 이상의 직위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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