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5월 1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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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대구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법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6조,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